민기‧김동욱 교수,"투자유치 특성화 전략 시급"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자조적인 목소리에 대해 실질 운영이 이뤄지는 2~3년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특별자치도 2‧3단계 규제완화 특례 활용과 특성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7일 오후 4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활성화 및 도전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성과와 활성화 방안’과 김동욱 제주대 교수의 ‘제주도 전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됐다.


 


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박관일 (주)에니스 본부장, 오영훈 의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재형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팀장의 종합토론이 계속됐다.


 


 먼저 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투자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고 실제 운영을 하게 되는 2~3년 후에는 도민고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예정된 투

 


또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투자유치대상 분야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제주도는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실제 효과를 알 수 없는 요구보다는 신공항 건설 등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접근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실제 가능한 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쇄국산업과 관련된 규제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육지와 차별화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제주로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및 3단계 규제 완화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공모델 구축과 특성화전략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지역의 경제특구 또는 경쟁국가와 비교해 크게 미흡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행정 편의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자 편의관점에서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 국내외 자본 차별 금지, 선도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 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제주도는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국내외의 투자자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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