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총장 논문표절 의혹' 사건 내사종결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제주대 총장 선거 관련 후보자 강상덕 교수가 제기한 고충석 총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7일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강상덕 교수가 지난 1월 6일 제주대 내부망에 '이래도 출마하시겠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후보자 고충석 총장이 논문을 표절하고,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충석 총장은 이에 대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16일 제주시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제주선관위로부터 강상덕 교수와 고충석 총장의 소명자료들을 이첩받아 강상덕 교수를 소환조사했으며,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로부터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표절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받았다.

또한 고충석 총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아, 당사자의 주장, 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논문의 표절 및 이중게재 여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결과, 제주지검은 "고충석 총장의 논문발표 당시(1980년대) 논문표절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고, 이중게재를 용인한 당시 학계 관행상 이 사건 논문들이 표절이나,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강상덕 교수의 공표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엄격한 기준인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등에 따르면 일부 논문에 대해, 표절 및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일부논문에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비추어,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내사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된 취지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적격을 문제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판단기준에 의하면, 공직선거에 있어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혹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2007년 12월경 이루어진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 의혹 제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