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4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463만원 지급

지난해 제주시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는 총 1971건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시는 지난 해 환경신문고 신고된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내 환경신문고 내역을 살펴보면, ▷ 공사장 소음 및 먼지 1279건(65%), ▷ 자동차 매연 541건(28%), ▷ 가축분뇨 및 폐기물 무단투기 80건(4%), ▷ 악취 및 사업장 폐수 등 기타 사항으로 94건(3%)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자동차매연 발산 154건(308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등 36건(90만원), ▶ 축산폐수 불법처리 6건(55만원), ▶ 컨테이너 도장시설 무단 설치․운영 1건(10만원) 등 총 463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환경오염신고가 활성화된 것에 시민들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려는 의식이 점차 향상되는 것이라는 분속능 내놓았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이외에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소각 및 불법투기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는 국번없이 128전화 및 해당부서 홈페이지,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환경신문고는 청정제주의 환경보전를 위한 제도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도 환경신문고와 함께 오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첨부]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금액

󰏚 포상 금액

❍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포상금액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15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50,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20,000원

❍ 신고포상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1인 최고 500,000원까지 지급

※ 녹색환경과-21618(2013.9.13.)호 관련하여 신고차량으로 배출가스에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지원(1대당 20천원 이내)

※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행정처리, 예시)

- 자동차 매연과다 발산차량 : 매연저감정비 안내

- 쓰레기 불법 처리 : 시정 및 과태료 부과

- 폐수 무단배출 : 가동중단 및 고발

 

󰏚 포상금 지급제외

❍ 동일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환경오염 등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 이미 조사 ․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포상 또는 수혜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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