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70대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 혼자 사는 A씨(74ㆍ여)에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강간미수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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