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29일 오전 8시께 비양도 북서쪽 약160km 해상에서 중국 봉성선적 쌍타망 어선 A호(59t‧승선원 각10명)를 조업일지 부실기재(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역한 뒤 조업일지에 위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관리사무소는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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