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점검 ⓒ뉴스제주

제주시가 설을 앞두고 설날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구매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특별지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2월2일부터 17일까지 총 16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재래시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축산물 취급장비(위생복·위생장갑 등)에 대한 청결상태 및 위생관리 준수여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행위, 한우·수입육 둔갑판매,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표시단속, AI·구제역 관련해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아울러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관내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등 도축량 적기출하를 지도하고, 농가별 출하가능 물량을 파악후 도축 2일전 사전 출하 일정을 제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홍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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