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등 담은 '택시발전법' 본격 시행

택시 승차거부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또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2년 내 3회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전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며, 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해 진다.

부당요금․합승행위․카드결제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등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도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 등 총 316건을 적발,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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