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읍・면・동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적법성 등을 대행감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3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용담1동 외 7개 기관을, 그리고 하반기는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호동 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읍면동 대행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혁신을 뒷받침하여 기본이 바로 선 제주시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 대행감사 실시개요 ◇ 근 거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기 간 : 2015. 3. 17.~10. 20. (감사일수 43일) ◇ 감사주기 : 2년 1회 ◇ 감사일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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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행감사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의뢰한 13개 읍・면・동을 종합감사 하는 사항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관행・인사・제도・문화・규제 등 ‘5대 행정혁신’을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읍・면・동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적법성 등을 중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창의적 업무추진 과오는 과감히 면책경감 하는 따뜻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대행감사 코너’에 기관별 대행감사 일정을 연중 공개하여 시민제보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감사 구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에 대한 일률적 ‘수박 겉 핥기’식 사후 지적위주 감사로 개선방안 발굴 등 감사실효성 확보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행정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위법・부당사례를 선택・집중 감사하고 취약분야는 기획감찰 체계로 바꿔 나가는 한편, 청백e시스템과 보조금시스템을 연계한 지속 감찰활동으로 사전 비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부터는 용담1동 등 8개 소규모 동 주민센터(2담당 이하) 통합감사 실시로 감사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감사일수를 55일에서 43일로 12일 단축운영하며, 단축된 감사일수는 보조금, 세외수입 분야 등 별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