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통해 화재 참사 예방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대형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경우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형 참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건축주․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용인 고시텔’, ‘서이천 물류창고’ 등의 대형 화재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열재를 사용하여 대형참사로 확대됐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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