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박태환, 네비도 금지약물 모른 채 맞았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선수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네비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동의한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모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또 박 선수에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박 선수에게 네비도의 치료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주사시 신체위험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엉덩이 근육쪽에 주사 방식으로 4㎖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원장의 과실로 박 선수는 주사후 일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받는 근육통 증상이 있었고,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변동했다.
박 선수는 스테로이드나 감기약 이외의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성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김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김 원장이 금지약물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박 선수뿐 아니라 소속사 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금지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확인, 당부한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박 선수의 매니저는 2013년 11월 김 원장을 찾아가 박 선수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영선수로 관리하는 만큼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난해 7월말 박 선수의 소속사 관리실장도 같은 취지로 김 원장에게 재차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박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아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점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경우도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여자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있는 알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독일 판례도 검토했다.
앞서 박 선수는 지난 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다.
<뉴시스>
검찰 "박태환, 네비도 금지약물 모른 채 맞았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선수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네비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동의한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모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또 박 선수에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박 선수에게 네비도의 치료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주사시 신체위험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엉덩이 근육쪽에 주사 방식으로 4㎖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원장의 과실로 박 선수는 주사후 일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받는 근육통 증상이 있었고,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변동했다.
박 선수는 스테로이드나 감기약 이외의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성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김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김 원장이 금지약물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박 선수뿐 아니라 소속사 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금지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확인, 당부한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박 선수의 매니저는 2013년 11월 김 원장을 찾아가 박 선수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영선수로 관리하는 만큼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난해 7월말 박 선수의 소속사 관리실장도 같은 취지로 김 원장에게 재차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박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아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점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경우도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여자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있는 알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독일 판례도 검토했다.
앞서 박 선수는 지난 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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