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제2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태환 지사, 양성언 도교육감, 최광화 도지방경찰청장, 현나희 학생대표, 백진주 학부모대표, 류상언 교사대표, 고창실 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사회협약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사회협약 체결식은 경과보고, 인사말, 사회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고, 현재 2부 행사인 선진국사회협약제도 운영 이해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은 '제주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당사자간에, 이루어 지는 최초의 체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협약체결식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 동참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협약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기사 이어집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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