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삼매봉 특헤 의혹' 집중 추궁

삼매봉 공원 특혜 의혹 논란이 제주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임시회를 통해, "행정 스스로가 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으로 일관,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삼매봉 공원 조성을 전면 취소하고, 도민을 우롱한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귀포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 집행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 고발이 있어야만 행정 제제를 가할수 있는 것이냐...그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행정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등 스스로 행정의 권위를 실추 시키고 있다”면서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제도화돼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은 “특정인의 필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파워있는 측근의 땅을 사주는 것 같아 의혹이 간다”고 추궁했다.


 


오종훈 의원은 “김모씨의 토지는 재해위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인위적인 힘에 의해,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물일 뿐”이라 답했다.


 


오 의원은 “사업을 취소하고 용역도 취소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민과 도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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