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행정사무감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4개월째 투병 생활중에 있는 김천문(송산·효돈·영천·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마땅히 처리해야 할 보상금 지급을 제주도정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예산 운영과 책정의 기본원칙을 주장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불합리한 예산관향을 문제삼아 바로세우겠다고 공헌하면서 의회와 첨예한 갈등 속에서 뚜렷한 명분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원 도정이 김천문 의원 보상금에는 ‘나 몰라라’식의 철저히 모르쇠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그리고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조례에는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4개월째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의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일부러 김천문 의원의 보상금 지급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이앞서 김천문 의원은 초선으로 당선 이후 줄기차게 '1번과(果)'감귤 상품화를 주장, 원칙을 고수하는 제주도정과 대립각을 이어 나가면서 감귤산업 부분에서 원 도정의 최고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었다.

▲ 제주도의회 김천문(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의원ⓒ뉴스제주 D/B
이날 이러한 문제점은 강연호(표선면,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정 관계자에게 따져 묻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강 의원은 “김천문 의원이 쓰러져서 4개월 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도청에서 보상금 관련해 처리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청구가 돼야 하는데 아직 온 것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뉘앙스로 답했다.

그러자 다소 화가 난 강 의원은 “(한번이라도 도정에서)가족들을 만나봤느냐”며 “당사자가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도정에서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이 말한 조례는 '의원 상해금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의원이 직무수행 도중 상해를 입게 될 시 병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가족들이)면회 사절이라는 말을 듣고선 현재까지 가보지 못했다”며 “ 이제라도 챙겨보겠다”며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무슨 면회 사절이냐.”며 “지금 재활치료 중이라는 거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조치하지 않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직접 청구 될 때까지)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맞는 말이냐”며 격한 어조로 힐책했다.


강 의원은 “현재 조례에는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4개월째 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에서)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며 “결국 그 기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못했다고 할 것 아니냐”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엄연히 규정상에 있는 부분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며 조속한 시간 내 서울에서 재활치료중인 김 의원을 찾아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귤 관련 질의를 하다 쓰러져 투병중인 상황 속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 도정의 탁상공론(卓上空論)식 감귤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내재된 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등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특히 감귤농민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명성을 쌓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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