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 무단증축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량 폭증
법률위반 사례도 40여 건, 과태료 불과 20만 원

▲ 허창옥 의원. ⓒ뉴스제주

제주산 양식광어의 가격폭락은 생산량 폭증으로 인한 결과다.

생산량이 폭증한 이유는 양식업자들이 양식장을 무단 증축한 것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350여 개소의 양식장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200여 곳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40여 곳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11일 속개된 제3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서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이러한 점검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

허 의원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에 아무런 메뉴얼이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보면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무단 증축이 이뤄졌어도 행정에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행정행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적발된 사례 중엔 국토법과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적발된 양식장 업주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1차 경고와 더불어 국토법을 위반한 곳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 결과 국토법과 농지법, 산림법 등을 위반한 경우엔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제까지 행정에선 지원만 해왔다. 이젠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조 당 마리 수 제한과 양식장 환경 조성 규칙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어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