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설연휴 이전에는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마무리지을 태세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여 만에 철거작업을 중지해야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철거 중단 일주일만인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자치회관 철거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건물의 상당부분이 철거됐다"며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며 철거를 용인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정확하게 철거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 문제도 있어 설 연휴가 오기 전에는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와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온 강남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발이 3년째 표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강남구 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개발이 재개되나 싶었지만 환지 방식을 선호해온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이 같은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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