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MOU 협약 체결

 
2015년산 감귤부터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은 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락시장 방문 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에서 "2015년부터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에 대해 도매시장 경매에서 반품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감귤 비상품 유통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도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외 2개 단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협의를 마친 바 있다.

이들은 본 협약을 통해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근절 ▲감귤유통 수급조절 및 정보제공 ▲감귤 시장개책 ▲소비확대 홍보 ▲기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상호 공동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동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임종환),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수범),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 등 5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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