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 이뤄지지 않아
道, 지정해제 추진... 조세감면액 2억4천만원 추징 예정

▲ 지난 2007년 12월 27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착공식이 이뤄졌던 현장. ⓒ뉴시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지정해제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 지정해제가 된다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불명예스럽게도 첫 지구지정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지구 지정해제의 첫번째가 되는 셈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 13일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미화 5백만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 원 가량)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ㆍ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05년에 도입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가 그 첫 혜택의 대상으로 지정돼 총 3억 33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게됐다. 취득세 6700만 원, 재산세 4300만 원(이상 지방세), 대체초지 조성비 1억 500만 원, 대체산림 지원조성비 1억 1800만 원(이상 부담금) 등이다.

이렇게 감면받으면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억 64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왔다.

▲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빨간 박스 부분)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다음지도 캡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60억 원 중 249억 원이 투자되면서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계획됐던 사업기간이 넘어가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하려 했지만 결국 2011년 1월에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였고, 개발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현재까지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세제 감면 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구지정 해제를 통해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제혜택 3억 3300만 원 중 9100만 원(개발사업 기간 2016년 12월까지의 지방세)은 발생되지 않아 2억 4200만 원이 추징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 2억 2300만 원은 전액 추징되며, 지방세는 1900만 원(재산세)이 추징된다. 추징대상은 사업을 도중에 승계받은 사업자가 아닌 원 사업자다.

도는 지난해 5월에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 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12월에 청문절차를 이행했고, 오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제(안)이 통과되면 도는 투지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처럼 지구 지정해제가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투지진흥지구 관리권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이관받기 위해 제5단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시켰다.

현재 지구지정 권한은 제주도가 갖고 있으나 관리권한은 JDC가 갖고 있어 이원화돼 있다.

제주도는 지정과 관리권을 일원화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 105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승마장과 말승마체험장, 콘도, 음식점 등을 짓기 위해 560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으나 절반의 투자금액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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