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억 투입, 사회적기업 1억·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주도는 24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14억원으로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기술개발, 시장진입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제품제작, 기업브랜드(로고)개발, 시장수요조사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며, 형사고발 대상도 부정수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장비 등 자본재 임대도 자부담비율 50%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됐으며, 교부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도 1회 일괄적으로 교부하던 것을 최소 2차례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만족도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모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검토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53개업체에 사업개발비 1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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