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돼... 2020년 3월까지 롯데시티호텔서 운영

▲ 롯데면세점이 제주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재연장받게 됐다. ⓒ뉴스제주

결국 롯데면세점이 제주도 서귀포를 벗어나 제주시로 넘어 오는데 성공했다.

관세청은 27일 오후 늦게 제주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롯데로 결정했다.

면세사업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롯데시티호텔 부지로 옮겨와 2020년 3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에 비해 매출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었던 서귀포를 벗어나 제주시로 옮겨 옴에 따라 매출 증대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롯데호텔 내에서 운영돼 오던 롯데면세점은 제주시권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신라면세점의 매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었다. 신라가 약 4000억 원대 매출에 비해 롯데는 2000억 원 정도였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유통업계 1위. 유독 제주에서만 신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초 제주시 연동 지역에 롯데시티호텔을 준공하고 이곳에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 관세청에 면세점 이전 신청을 타진했다.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과 서귀포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등을 뒤집고 관세청은 롯데의 손을 잡아줬다.

특히 롯데시티호텔이 신라면세점과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두 대기업 간의 면세사업권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 롯데면세점은 서귀포시 중문에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로 옮겨오게 된다. ⓒ뉴스제주

이번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재선정은 관세청이 그동안 관례로 이어져오던 특허권 자동갱신을 배제한 뒤 재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됐다.

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떠난 서귀포 자리에 들어서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미 제주시권에 시내면세점을 갖고 있는 터라 관세청이 신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부영그룹의 경우엔, 면세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 측에 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롯데면세점이 서귀포시 지역을 이탈하게 됨에 따라 올해 추가로 주어지게 될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자연스럽게 서귀포시 지역에 들어설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중문컨벤션센터 내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의 국내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형태로 전환되거나 서귀포시내 새로운 지역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