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제주다운 건축정책 발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다운 건축정책'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공사에 지역 업체 50% 이상 참여 의무화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고, '제주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건축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전국 공모로 민간전문가를 선정해 자문을 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건축정책 T/F팀을 경관과 건축, 제도개선 세 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별로 학계와 단체의 민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등 주민불편 해소분야에 대해선 필요 시 행정시와 읍·면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F팀은 매주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제안을 하면서 제주의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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