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개발 외부 대기업 몰아주기 '禹 도정' 구태 반복"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내고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중단 촉구

제주도가 지난 2월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통과를 결정한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각종 불법행위로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 및 심의 관련 담당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힐난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며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에 공공자원으로 명시돼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나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풍력발전으로 얻는 이익 환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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