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LPG충전소 사업을 해온 50대 부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행위를 한 김모씨(50) 부부를 핵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정용 LPG 판매소에서 50kg 용기에 가스 3천800kg 시가 665만원 상당을 불법 충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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