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숨기고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내국인 알선책 및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알선책 부모(39)씨와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 인모(34)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인씨를 은신케 한 후 제주-완도 간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제주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제주해양관리단에 적발됐다.

경찰은 제주해양관리단으로부터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부씨와 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인씨는 도외이탈에 성공할 경우 부씨에게 인민폐 1만8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키로 했으며, 부씨는 중국인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건당 1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씨는 지난 2월과 3월 성산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3명의 중국인 이탈 알선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현재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및 제반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앞으로도 알선책 위주의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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