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이전엔 소액의 벌금만 내면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축사를 운영할 수 있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3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그리고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해 사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 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 기술을 도입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과정까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제주에선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등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만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처리업자도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및 자원화도 추진한다.

가금류 사육농가인 경우, 바닥에 왕겨 등을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장 외에 농협조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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