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비안전서

17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5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E호(39t)의 그물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의 사체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 김모(45)씨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4m, 둘레 2.6m, 무게 2톤에 달하는 암컷이다.

김 선장은 “요즘 조기가 잡히지 않아 어려운데 그물에 고래가 혼획돼 기분이 좋다”며 “고래를 냉동화물탑차에 싣고 울산에 가서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이 4m의 밍크고래는 최고 4000만원의 고가로 울산 수협과 공동어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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