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사용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시설 하우스 난방기를 맞아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서귀포시에서는 시설 감귤을 재배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선 결재한 후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농업인과 이 농업인에게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제주지원에 따르면 이 농가는 만감류로 묘목 갱신을 하면서 2014년 4월부터 난방용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정된 면세유 4,400ℓ를 선 결재한 후 주유소로부터 유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 농가에 면세유 4,400ℓ를 농업용으로 공급하지 않고도 국세청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자도 조특법 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인에게는 2년간의 면세유 공급 중단, 석유판매업자에게는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계의 매매․양도․폐기 등 보유현황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23명에 대해서도 행정행위 미이행으로 적발했으며 해당 지역조합에 통보해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이 투명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데 동참하는 등 사용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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