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서귀포 남서쪽 74km해상(EEZ내측 약48km)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서귀포 남서쪽 74km해상(EEZ내측 약48km)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요대중어 15032호(63t‧승선원 11명)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EEZ해역에 입역해 조업 중 승선원 명부에 없는 선원을 선원수첩도 없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양국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선원을 승선원명부상 기재하고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해경은 현장조사 중이며 담보금 납부 후 승선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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