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서귀포 남서쪽 74km해상(EEZ내측 약48km)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요대중어 15032호(63t‧승선원 11명)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EEZ해역에 입역해 조업 중 승선원 명부에 없는 선원을 선원수첩도 없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양국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선원을 승선원명부상 기재하고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해경은 현장조사 중이며 담보금 납부 후 승선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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