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 김지사 '주민소환' 돌입

주민소환제도(recall)는 공직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시,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과 투표에 의해,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도의 한 방법이다.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주민소환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통해 사안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으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배임(malfeasance), 직권남용, 의무불이행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이 그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여 제기된 사유와 청원에 따라, 주민들이 투표로써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형사 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주민소환제는 그리스 아테네의 클레이스 테네스에 의해, 도입됐던 '도편추방법'에서 유래됐다. 아테네는 참주(독재자)의 재현을 막기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고, 투표로 추방했다.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市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독선을 막고,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견제적 장점이 있으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잦을 경우 지방행정이 불안해 지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청앞에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지사의 '해군기지 MOU'체결, '영리병원 재추진' 등 일련의 행보가,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그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의 민심을 이반하고, 분노를 조장한 독단적 행위인지...새로운 '주민주권'시대의 제주도민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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