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어 온 윤근호(41) 서귀포시 강정마을 청년회 부회장이 26일 서귀포 중동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강정마을회는 윤근호 부회장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검거됐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주민동의 없이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함에 맞서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진 후 서귀포 중동지구대 순찰차가 윤씨 차량을 추적해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수많은 사법처리들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잡혀갈지언정 우리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금폭탄에 대비해 마을자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땅을 빼앗기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4·3의 영령들이 아직 구천을 헤매는 제주 땅에 국가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이 해군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이고 상생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해군과 이웃해 사는 것을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되찾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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