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지난 4월1일자로 공포되어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

또한 2012년 도입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경쟁력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2012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맞춤형농정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말까지 2개년에 거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업경영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등록절차는 예비신청, 본신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비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인력정보(성명, 주민등록, 농업종사 등) 및 정보활용동의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접수되며, 농산물품질관원에서는 예비신청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정보(지번, 지목, 재배품목별 면적 등)와 축산정보(가축종류, 사육마리수, 연간출하량 등) 등 본등록 신청을

현재 서귀포시관내 16,480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본신청을 받고 있는데 4월말 현재 예비등록 12,357호(등록율 75.0%), 본 등록 3,555호(등록율 21.6%)의 농가가 등록을 마쳤으며 금년 말까지 본 등록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예비등록율 92%보다 크게 저조한 실정으로 아직까지 예비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리사무소에 비치된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내 전 농가가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참여하여 각종 농림사업 및 향후 도입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불제 지원에 제외되는 농가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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