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환운동본부의 증명서 교부신청으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증명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환운동본부는 일주일간 주민소환운동관련 광고를 비롯해 수임인 공개모집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소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도선관위에 수임인 신청을 해야하며, 수임인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할 수 있는 199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간부, 통리반장 등은 수임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부여받은 자나 일반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수임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수임인 등록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됨은 물론 위반자가 받은 서명은 모두 무효처리된다.


주민소환 선거를 위한 어깨띠, 내용이 자세히 적힌 현수막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와함께 주민소환 서명부는 도선관위에서 제작 배포한 것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복사 또는 자체제작한 서명지의 경우 무효처리 된다.


 


주민소환 서명시에는 서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주소의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기재돼 있는 주소지로 작성해야하고 허위 작성시 무효처리 된다.


 


글을 모르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대필이 가능하지만 서명의 경우 본인이 직접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주민소환 서명활동은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는 서명활동이 정지되는 날부터 10일 이내 도선관위에 제출해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제출 이후 청구인서명부 또는 사본에 대해 도선관위와 시선관위에서 일주일간열람과 심사를 거치게 되며, 문제가 없고 적법 판정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짐은 물론 주민소환 당사자에게 소명요청을 하게된다.


 


이때부터 주민소환 당사자는 직무정치 처분을 받게되며,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일주일 후 주민소환투표 공고를 통해 투표에 들어가게된다.


 


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3이 투표해야하며, 유효투표총수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당사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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