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누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와 함께 놀이동산 또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즐거운하루를 위해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효도정신을 되살리려고 한다.

또한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덕을 기리려고 함은 물론 5월 18일은 성년의 날로 만20세이상의 젊은 청소년들이 어엿한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기념식 내지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5월 21일 부부의 날에는 끈끈한 부부의 정을 느껴보려고 각종 행사 내지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즐겁고 희망찬 5월을 만들려고 분주하다.

그런데, 『가정의 달 5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라는 제목아래 불쑥 글을 쓰게 된 것은 자칫 소홀히 하면 나중에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 안게 될까봐 하는 우려 속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식당, 가구점, 마트 등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 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다름아닌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인 주민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였는데 이에 따른 주민세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75%까지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함께 주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지방세를 언제어디서나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세자 자신의 책임하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법인인 경우는 2008년도 한해동안 걷어 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4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2008년도 한해동안 소득을 얻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의 달 5월! 더욱 더 즐거운 달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빠진 것이 없는지 재차 확인함은 물론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또한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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