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Lottery)의 사전적 의미는 “번호를 기입하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를 팔아서 제비를 뽑아 맞는 표에 대해서는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표찰”로 정의하고 있고 복권과 도박의 차이는 도박에 있어서는 당사자 전원의 재물상의 위험을 부담 하고 발매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복권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공익적 사업을 위해 발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당첨에 대한 기대와 재미를 함께 보장하는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5개월여만에 로또 1등과 2등 당첨자가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2009. 5. 9일 실시된 제336회 로또복권에서 제주시 조천읍 모 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되어 약17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되고, 제주시 노형동 판매점에서 2등 당첨자가 배출됐는데 1인당 당첨금은 약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권최고당첨자는 2003. 4.12 로또복권 19회 추첨에서 407억원에 당첨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약 318억원을 수령한 경찰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첨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모 경찰서에 10억원의 장학금을, 춘천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억원,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권의 당첨금액에 대하여는 관심이 있으나 로또 복권의 수익금에서 우리 제주도에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우리도의 복권수익금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5,100억원입니다. 우리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로또복권 수익금에서 배분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관광복권을 발행(95년~2003년)하였기 때문에 그 배분비율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매년 500~700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타시도의 경우 각각 20~30억원의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며 95년에서 2002년 당시의 우리도에서 직접 관광복권을 발행할 당시의 수익금이 10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확보된 복권 수익금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1,612억원, 청정 1차산업 진흥에 1,509억원,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소외계층지원에 861억원, 신장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50억원,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환경보전 등에 166억원이 투자 됐으며 금년에도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 복지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복권수입금 405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7월 1일 우리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복권수입금이 제주자치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분되어 제주자치도의 재정 건전화와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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