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전 사업장 현장점검 실태조사 실시
지정해제 요건 확대 및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 등 지속적 제도개선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8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점검이 이뤄진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은 총 48개로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교육기관, 문화사업 등 업종만 해도 24개에 달한다.

이들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받으며, 초기 3년간 수입자본재를 면제받는다. 또 지방세 취득세면제, 재산세 10년 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받는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사업자들이 받은 혜택은 지방세·부담금 감면으로만 약 97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JDC가 가지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는 휴양콘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호텔의 경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500만불(한화 약 55억)에서 2000만불(한화 약 2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반영됐다.

풍력발전사업은 고수익은 예상되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을 감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지정해제 요건 확대와 세금감면 추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 ⓒ뉴스제주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작년 발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방침으로 현재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반적 사항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항은 이에 대한 연장이다. 현행 규정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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