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숨진 줄 알았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 B씨(41)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함께 자던 아내가 일어나지 않고 동공이 풀려 있는 등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망선고를 받은 A씨는 당시 “얼마 전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도 뇌출혈 의심 소견을 내놨다.

그러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다음날인 12일 부검을 실시했다. 결국 B씨의 사인은 뇌출혈이 아닌 목 졸림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수면제 과다복용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살해 혐의를 밝히기 위해 가족의 통화내역과 재산 등 1달에 걸쳐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지난 3월초 제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르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도박을 즐기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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