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알선 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제주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J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로부터 무세척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1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듬해인 2011년 1월에도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액 2억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약 7년간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있으며,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데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지 엿보이고 있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뇌물죄에 버금가는 정도의 불법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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