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도 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3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사귀던 피해자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총 14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동영상을 부모님과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강간 및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문씨는 지난 2014년 5월 20일 자신의 어머니인 C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씨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나아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다른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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