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적격여부 사실조사, 고충민원 해소 및 체납예방에 박차

제주시는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하여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차량, △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 △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은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폐차장에 입고한 차량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폐차장 입고일 이후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전환 및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 5290대,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6775대를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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