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에 신고·납부
어길 시 산출세액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첫 신고·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이하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확정 신고 방법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납부방법은 행정시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간편 납부 또는 파일첨부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법에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세무사, 회계사 등이 해당 행정시장으로부터 대행승인을 받으면 납세의뢰 법인을 대신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실(710-6891~6892), 제주시 세무과(728-2351~2354), 서귀포시 세무과(760-2331~2334) 혹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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