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마련 등 조건부 동의

▲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세 번의 논의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총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환경단체 추천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끝까지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원안 동의 3명, 보완 동의 8명 등 사실상 찬성 인원이 11명으로 보완 동의가 최종 결정됐다.

동의 조건은 ▲목장부지 관련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수립 ▲대체서식지 확보와 별도의 보호방안 강구 등이다.

하지만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체 사업부지 44만㎡ 중 42.8%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는 점 등 산적한 문제가 남아 비난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앞서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반려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일대 약 44만㎡에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한류문화복합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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