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조성사업 비난 여론 확산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추진 중인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세 번의 논의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상가리 중산간 일대 약 44만㎡에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한류문화복합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총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보완 동의' 결정을 내렸다.

동의 조건은 목장부지 관련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포함해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수립, 대체서식지 확보와 별도의 보호방안 강구 등이다.

하지만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체 사업부지 44만㎡ 중 42.8%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는 점 등 산적한 문제가 남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불허를 촉구한 데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개발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원희룡 지사 본인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바꾸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로 또다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사업이 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된 또 다른 이유는 중대결함이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동의'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기인한다"며 "이미 수차례 환경단체들이 지적했으나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존 조례는 '원안 동의'와 '조건부 동의', '재심의'라는 세 가지 결정유형만 존재할 뿐 '부동의'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조례 개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송악산 호텔사업과 한림해상풍력 사업 등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조례 개정 전에 상가리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심의를 강행한 것은 노골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려는 원희룡 도정의 미필적 고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심의위가 표결해 결정한 '조건부 동의(보완 동의)'도 문제가 많다. 심의위는 사업자에게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동의를 얻도록 요구했다"며 "그런데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도 온전하지 않고 주민동의도 받지 못한 사업이라면 부동의 처리돼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심의위에서 문순영 환경보전국장과 이양문 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이 심의위원들에게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변론한 것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 심의위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가로 막는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사업자의 손해를 걱정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김태환, 우근민 전임 도정때 결정된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 잡고 새로운 환경보전 원칙을 세우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도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을 시행해야하는 주체의 이같은 행동과 발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심의위가 열리는 조례상의 절차위반문제와 더불어 추후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결국 도의회가 나서서 부결시켜야 한다. 조건부 동의의 전제가 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방안과 주민동의'없이 통과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인 심의 평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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