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이상복, 동의 절차에 대해 대립각 세워
각 주장 요구해 도와 의회 갈등 골 깊어져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동의 절차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각각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워 도정과 의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에서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출석 시킨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있어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제주도정에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이 부지사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 요구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각 사안에 대해 내부적 검토와 논의 후 동의 받을 것들에 대해서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복지안전위 박희수 위원은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 4단계 제도개선안이 6월에 제주지원위에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의회를 배제 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 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기존과 달리 법률단위 일괄이양이 되기 때문에 4단계제도개선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률안 제정 또는 개정 의견 제출이 아니기 때문의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상의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했다.


 


박 위원은 지난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제주지원위에 제출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의결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 의하면 검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헌법 규정 중 60조 1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게 정상적인 것”이라 주장, 이 부지사의 답변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 구분을 강조한 채, 법률과 조례, 전례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설명만 반복해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이 제주지원위에 4단계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의결한 사전의결 조례 공포된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4단계제도개선안 제출 할 것을 이 부지사에게 요구하자 이 부지사는 “조례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된 후 유효하게 발효된다면 조례에 따라야 겠으나 검토사항이 있기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회와 도정 사이에 동의 절차에 대해 합의점 없의 의견이 분분해지자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은 “질의의 핵심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 동의를 받을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검토 하겠다고 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 대상이든 아니든 도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언급, 이 부지사에 초점에서 벗어나지 말것을 당부하

 


이어 박 위원은 “전례를 따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과 같이 동의를 안받겠다는 것이라 해석된다”고 비판하며, “투자개방형 병원도 전례에 따라하겠다는 것은 기회를 보겠다는 것으로 원칙이나 소신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은 의료선진화 방안에 대해 허구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본가를 데려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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