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물가관리담당 홍은영

법정 단위는 일상생활 및 산업·과학·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써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4000년 동안 면적단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이 우리국토의 침략을 목적으로 “평”단위로 전 국토를 측량하면서 오늘까지 “평”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돈”도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귀금속판매업을 일본인들이 독점하면서 일본 양식업자들이 진주 무게를 재는 단위를 금반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평,돈”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조차 사용하지 않는 단위이다.

‘평’과 ‘돈’ 단위는 그 자체가 부정확한 단위이다. 1평은 400/121㎡, 약3.305785…㎡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하며, 1평에는 최대 3.3㎡까지 차이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시 106㎡부터 109㎡까지는 32평으로 표기하므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1돈은 3.75g, 반돈은 1.875g으로 기억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고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소수점 아래 2째 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저정밀급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저울에서 표시되지 않는 0.005g에 대한 금액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

1961년 계량법 제정 이후 법정단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언론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습적으로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평’과 ‘돈’ 등 비법정단위를 일간지광고에 게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는 물론, 법정단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상거래 및 광고에 대하여 과태료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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