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원지 시설에 숙박업 사업허가 ‘원인무효’ 판결
JDC와 제주도, 해법 찾으려 ‘전전긍긍’... 다른 유원지 사업도 전면 재검토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도내 각종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진 상황이 도래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판결은 지난달 20일에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선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이유와 그 사태 전말에 대해 짚어봤다.

 

▲ 공사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대법원이 사업허가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진 않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제주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매우 큰 곤경에 처했다.

곤경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속칭 ‘멘붕(멘탈붕괴의 줄임말, 멘탈=mental 정신력)’에 빠졌다. 손해배상 소송 전으로 전개될 경우, 행정이 부담해야 할 혈세 규모는 대략 짐작되지도 않는 수준이다. 워낙에 파장이 큰 판결이어서 그런지 한 달여가 흘렀건만 아직도 제주도나 JDC 모두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물어보면 죄다 “법리 검토 중이다”거나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 뿐이다.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비단 제주만의 것이 아닌, 외국 자본이 끼어 있는 거대 사업이어서 그렇다.

해결 방안이 요원하게 되면 국내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유원지 개발사업 모두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예래단지 사업허가 ‘원인무효' 사태는 처음보다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다. 이제 와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이미 이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정확히 명시돼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알려진 대안도 쉽지 않다.

▲ 예래휴영형주거단지 1단계 조성사업인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 곶자왈 빌리지' 공사 개요판. ⓒ뉴스제주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시행 승인, 추진돼 온 프로젝트다. 2007년에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1192.9㎡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착공됐고 같은 해 12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JDC는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자 2009년 1월 28일에 외국 민자 유치 방향으로 선회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를 말레이시아 자본인 버자야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투자진흥지구 대상자도 자연스레 버자야 그룹(정확히는 2008년에 합작법인으로 만든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을 두고 JDC가 도내 시민사회로부터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다. 싼 값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내다 팔았으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물론 JDC 측은 항변한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거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챙긴 건 명백하다.

이후 버자야는 2011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6월에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해 인허가를 완료했다. 사업허가는 당시 서귀포시장이 쥐고 있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3년 3월부터 이뤄졌으며, 현재 147세대가 들어서게 될 1단계 사업인 ‘곶자왈 빌리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완공시기는 2017년이 목표로, 2015년 4월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의 약 55%가 진행됐다.

전체 사업비만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호텔 935실,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과 카지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JDC는 휴양과 쇼핑,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한다는 구상 아래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국제수준의 주거형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벌였다. 이랬던 사업이 뭐가 잘못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철퇴를 맞게 됐을까. [23일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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