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강명균

▲ 제주도 강명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하여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피해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생태계 파괴 등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道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8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중에 배상결정 7건, 합의 5건, 알선 1건이며, 기각(각하)은 5건이다. 최근 2년간 분쟁조정 상담은 76건에 달한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으로 구분된다. ‘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해결을 한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 즉, 재정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이에 불복 시에는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이때 조정조서와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신청은 위원회(도 생활환경관리과)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된다.
환경오염 피해자는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분쟁의 경과 및 피해상황을 일기처럼 정리하고,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확보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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