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대상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설명회' 열려
동상이몽(同床異夢) '통할 리 없는 대화'에 결국 감정 앞섰다

소통의 부재가 결국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두고 도정과 일선 현장에는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 과정에서 도정 대표로 나선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의 경솔한 발언이 화를 키웠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주관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설명회'가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도정의 갑작스러운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가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하며 이뤄졌다. 설명회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대표로 참석한 양치석 국장과의 질의 답변 형태로 진행됐다.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고, 질의 내내 웅성임이 끊이질 않았다.
그 중 마이크를 쥔 고영관 중개사가 '타용도 전용사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타 용도 전용사례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자경을 해야 한다는 영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이용해 농영경영계획서와 관계없는 일반건축, 펜션, 관광숙박시설 등 타 용도(영농외)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고 중개사는 "타용도 전용사례를 불법인 것 마냥 적어놓았는데 이는 불법이 아니"라며 "불법이 아닌데 왜 불법인 것처럼 표시해놓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용 신청을 받아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혼란이 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뉴스제주

이에 양 국장은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니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달라진 사항은 1년 농사를 짓고, 전용 허가 신청은 1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책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매해마다 영농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최소 1년 이상 자경해야 전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중개사는 "(그 기간 설정은)어느 법에 의거한 규정이냐"고 물었고, 양 국장은 "재량"이라고 답했다. 이 답이 화근이 됐다. 분노한 중개사들은 "재량은 어느 법률에 포함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양 국장 또한 "소송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감정 섞인 답변을 뱉었다.

현장에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감정적이냐"며 설명회 내내 불만을 토로했고, 제약된 시간 상 못다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 뒤 씁쓸한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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