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세입확보를 위해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징수 목표액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응책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고, 별도의 세원 확충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취득가액 3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1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과소 신고여부"와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세 등이 감면된 국제선박', '영유아보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등 중점 세원관리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누락세원을 확인해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총 117건 980백만원을 추징했었다.

<옥영진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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