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장 고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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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도 절실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조직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게 무엇 있겠는가. 제주시 한경면에서는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관내 15개 마을 중에서 금등리, 낙천리, 조수2리 등 3개 마을이 2015년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최근의 어려운 농촌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을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치단결하여 납기 내 납부를 생활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 결과이다. 또한 각 마을별로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나선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세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행정리․통 단위 마을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회계 마감일까지 전액 납부되어 체납액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마을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2015년에는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14개 마을(리․통)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세규모 및 인구수에 비례해 마을별로 포상금과 함께 표창패가 수여된다.

다시 한 번 이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중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된 납세의식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부터는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고액․고질․상습 체납자가 없는 삼무(三無) 운동을 야무지게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환경을 만들고 성숙한 납세의식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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