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남에게 살포하도록 시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정치 풍자 퍼포먼스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풍자 전단지 4500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뿌린 가로 15㎝, 세로 21㎝ 크기의 전단지에는 박 대통령의 얼굴과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의 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WANTED, MAD GOVERNMENT(수배 중, 정신 나간 정부)'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다.

이씨는 같은 날 전단지를 뿌리기에 앞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강모씨와 문모씨에게 자신이 뿌린 것과 같은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와 문씨는 이날 오후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 해당 전단지 1950장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2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 배모씨로부터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뿌리려고 하는데 남는 그림이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 대통령의 캐릭터와 'OUT BLUEHOUSE(청와대 밖으로 나와)', 'IN PRISON(감옥으로 가라)' 문구가 담긴 전단지 그림의 파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보낸 전단지 파일은 배씨를 통해 부산에 사는 윤모씨에게 전달됐다. 윤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5시28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과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해당 전단지 8000매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5월19일 페이스북으로 대통령 풍자 그림이 담긴 벽보를 붙일 사람을 모집한 뒤, 자원한 함모씨에게 벽보 30장을 보내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가로등과 헌옷수거함 등에 벽보를 부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벽보에는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대통령이 한복 치마폭으로 불독 1마리를 감싸고, 개 5마리 뒤에 몸을 숨기는 등의 그림이 담겼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후보를 풍자하는 전단지를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씨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또 지난 2012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담긴 전단지를 붙였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에 이씨를 건조물침입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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