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지관리 조례 개정방향 설명회 가져
1년·3년·5년, 점점 늘어나는 농지 전용 조건...해답은?

제주도가 조인 나사를 도의회가 한 번 더 조이기에 나섰다. 이가 못 미더웠는지 농민들은 조금 더 조여야 한다고 성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현행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의 문제점을 짚고, 의견 수렴 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좌)강연호 의원(새누리당, 표선면)과 (우)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

본 설명회는 '제주도 농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이 직접 농지와 농지관리 조례의 주요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이뤄졌다.

허 의원은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의 문제점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피해 방지의 어려움 ▲경작보다는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것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된 농지전용 허가 제한규정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는 369건이다. 이중 농지가 47%에 해당한다. 또 농지전용에 따른 농로파괴 및 우천 시 배수 집중으로 인한 경작지 피해 민원 증가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방지 계획의 성실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지전용 건수 및 면적은 2012년 1718건·2379ha에서 2013년 1873건·2447ha, 2014년 2431건·2597ha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현황과 맞물려 살펴볼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 3년간 도외 거주자 농지 취득현황은 2012년 3363필지·416만4248㎡에서 2013년 4674필지 591만7195㎡, 2014년 7443필지·863만6493㎡로 증가했다.

허 의원은 "토지임대료 상승, 불법임대 증가 등 비정상적인 토지거래가 농업인들의 불안정한 영농환경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적 농지소유와 문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가 농지 전용 조건을 '1년'으로 제시한 것에 반해 허 의원이 농지 전용을 위한 조건으로 '3년'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농지법에 따르면 다년생 작물의 생육은 2년 이상, 임야 등 타 지목의 경우 3년 이상 경작 시 농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임대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약칭)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중 다년생 작물의 경우 3년 이상 전환기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된 농지전용 허가 제한규정도 지적 대상이 됐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타 시도는 1000㎡이상 농지전용을 허가 하지 않으나, 제주지역은 3300㎡까지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한 상태다. 이는 수련시설도 동일 조건을 적용 받고 있다.

최근 도가 발표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세부방침의 주요 사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대리신청 요건 강화'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는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입원이나 해외출장,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 시 대리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 예규) 제6조에 따르면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리신청 및 우편, 전신, 팩스 등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

허 의원은 "개정안이 사유권인 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조례로 인해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닌 사후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도 여전히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사유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의회의 방향에 힘을 실은 것은 '농민'이었다.

고성효(안덕면·농업)씨는 "왜 3년인지 설명을 들었지만 3년도 짧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지가 유지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5년 10년 장기로 가야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덕(구좌읍·농업)씨는 "현재 도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의 기준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명 임야인 농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농어촌공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날 수렴된 의견들을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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